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임시정부/법통 논란 (문단 편집) == 관련 자료 == >임정법통성 문제는 논쟁의 양은 많으나 그 자체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한 수준이다. 임정법통성을 긍정하는 기존 연구는 대개 선언적 타당성을 견강부회하거나 그로 인한 연구의 폐단을 비판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임정법통론이 애초 학문적 연구의 성과라기보다는 해방 뒤 분단과 이로 인해 배태된 한국 사회의 이념적·정치적 필요에 의해 생성된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 >지금까지 임정법통론에 대한 입장은 대체로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상해임정)가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했고 그것이 대한민국정부로 이어졌다는 통설적 입장, 두 번째는 임정 평가와 관련한 기준으로 존재가치와 역할가치를 분리, 임정법통성을 인정하지만 임정이 법통성을 ‘완전하고도 독점적으로 확보’한 것은 아니었음을 강조하면서 정통론의 배타적 성격을 비판하고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려는 입장, 세 번째는 1980년대 이후 본격 제기된 것으로 임정법통성이 분단의 산물이라는 점과 과연 상해임정이 독립운동의 최고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1948년 8월 수립된 대한민국이 임정을 인적·정책적·이념적으로 계승했는지 사실 관계에서 임정법통론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다. >... >맺음말 >이상으로 임정법통성과 관련하여 그 연원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상해임정이 한성정부의 법통성을 계승했다는 임정법통성은 통설과는 달리 한성정부와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또한 이승만의 한성정부계통론은 스스로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 혹은 대통령을 자임하면서 상해임정과 갈등, 대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 나가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뿐이었다. (...) 이런 임정법통론이 해방 뒤에도 실증적 연구를 결여한 채 분단 현실에서 이념적·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기됨으로써 학계와 사회에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비록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방 뒤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은 헌법 전문과 달리 임정법통론이 부정되는 역사였다. > >예컨대 임정법통론을 고수해온 대표적인 인물인 김구부터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의 법통계승을 부정했다. 김구는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그해 7월 통일독립촉진회를 결성한 뒤 유엔총회에 대표를 파견하여 대한민국 임정 승인을 요청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정식 정부 수립을 코앞에 두고 임정 승인을 유엔에 요청하겠다는 것은 곧 정부 수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김구의 행동은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 위에 수립된 남북한의 단독정부가 일제시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수립된 임정의 법통성을 계승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 >윤대원,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2009, 역사교육연구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61980|#]] > 임정법통론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했다기보다는 임정과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했던 것이 사실이다. 진보적 역사학계는 1980년대 이래 임정법통론의 한계를 지적하였고, 임정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건국절 논쟁|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둘러싼 비타협적인 논쟁]]이 전개된 결과, 임정법통론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이 글은 임정법통론이 과거에 어떤 기능을 하였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그것이 신성화되는 양상, 원인, 의미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임정법통론이 역사 인식을 편협하게 만들고, 남북 화해와 통일에 장애를 초래하며, 나아가 ‘국가’에 대한 성찰을 가로막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자 한다. >... >정부수립 과정에서 임정법통론은 신생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가 되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이 임정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헌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김구가 주석으로 있던 현실의 임정보다는, 자신이 집정관 총재로 임명되었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정작 임정 주석이던 김구는 현실의 대한민국을 ‘남한단독정부’라고 규정하고 이에 참여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임정법통 계승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김구는 국회개원식에서 이승만이 임정법통 계승을 천명한 것에 대해 “현재 의회의 형태로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아무 조건도 없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채택한 것이 임정법통 계승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통일정부를 수립하여야만 되며 현재의 반쪼각 정부로써는 계승할 근거가 없다”고 부정하였다. 심지어 파리에서 열릴 유엔총회에 김규식을 파견하여 “남북 간의 시비알력을 버리고 대한임정을 승인”할 것을 요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하였다. 요컨대 대한민국이 임정법통을 계승했다는 논리는 적어도 김구에게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으며, 임정법통론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한 우파 세력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던셈이다. >... >보수 세력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민중사학’을 비롯한 진보적 또는 급진적 저항이념에 대한 대응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정법통론을 강조하였다. >... >과거에는 임정법통론이 보수 세력의 전유물이었으며 보수적 민족주의와 남한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특히 ‘역사전쟁’을 경과하면서 임정법통론은 오히려 보수 세력의 국가주의 이념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논리로 기능하고있다. 특히 촛불항쟁을 통해 보수 정권을 종식시킨 뒤로 임정법통론은 진보세력의 아이콘중 하나가 되어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임정법통론을 둘러싼 맥락의 변화, 즉 임정법통론을 주장하는 주체의 변화 또는 임정법통론에 대한 진보 세력의 입장 변화, 그리고 임정법통론의 신성화는 한국 민족주의의 굴절과 전환을 시사한다. >----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2019, 역사문제연구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501930|#]] 헌법적 쟁점과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1945-1950)[[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893751|#]] 1947년 3·1절에 나타난 임정법통론과 인민혁명에 대한 미군정의 대응[[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50058|#]]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455292|#]]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성 인식의 정치성과 학문성[[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361133|#]] 헌법에서 본 3.1운동과 임시정부 법통[[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17858|#]]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헌법이념에 관한 고찰[[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315117|#]]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대한민국 임시정부, version=325)] [각주] [[분류:대한민국 임시정부]][[분류:논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